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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년 정보 수업 두 배로 늘어난다…교육부,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등 정보 수업 두 배 확대'가 반영된다. 학교 자율에 맡기는 '할 수 있다'는 권고로 시안에 표현돼 논란이 일자 정부가 행정예고안에는 '한다'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바꿨다. 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근거 조항도 총론에 마련했다.


교육부는 9일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준다. 교과서를 만들거나 학교 수업 커리큘럼, 시수 등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다.


2015년에 이어 올해 7년 만에 바뀌는 교육과정은 행정예고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12월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현 정보 교육은 초등 17시간, 중등 34시간이 의무화되어 있다. 정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정보교육을 두 배로 늘린다고 밝혔지만, 정작 교육과정 총론에는 권고에 그쳤다.


지난 8월 공개된 시안에는 “초등학교 정보교육은 실과의 정보영역 시수와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해 34시간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담았다. 중학교 정보교육 역시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처럼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기게 될 경우 농산어촌 등 기반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충분한 정보교육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에는 “편성·운영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전문가들은 정보교육을 독립교과목으로 인정해야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과 과목에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부록으로 실린 것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영국이나 중국 등 몇백 시간을 정보교육 시수로 할애하는 해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34시간이면, 초등학교 5학년 1년 동안 주 1시간만 배우면 되는 시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연말 고시 후 2024년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등 3·4학년과 중1·고1, 2026년 초등 5·6과 중2·고2, 2027년 중3·고3 순으로 적용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정보교육을 5학년에, 중학교는 1~2학년에 보통 실시하기 때문에 2025~2026년부터 정보 수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정연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이사회 의장은 “정보교육은 이미 대도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무화가 되지 않을 경우 여건이 좋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정보교육을 소홀히할 우려가 있다”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의무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예고안에는 안전교육도 새롭게 반영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총론에 마련했다.


보수진영 반대가 심했던 성소수자 표현은 아예 삭제됐다. 사회적 소수자에 성소수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로만 표현됐던 여러 항목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넣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결국은 교육부 마음대로 개악한 교육과정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과정 총론 대표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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